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1월 교사들의 촌지 수수 관련 민원이 제기된 서울 계성초등학교의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교사들의 촌지수수 여부는 물론 학사운영 부실과 계약비리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12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의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학교 A모 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 학부모로부터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상품권과 현금 130만원 어치를 받았다가 돌려주고 또 다른 학부모로부터는 4차례에 걸쳐 300만원 어치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같은 학교 B모 교사는 2013년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반 학부모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이들 두 교사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학교법인에 이들의 파면을 요구하고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시교육청은 계성초등학교의 학교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정규 교과 시간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중국어 교육을 편법으로 진행하는 등 3건의 학사운영 부실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또 학교가 체결한 물품과 용역 부당 수의계약 등 2건의 계약 비리를 적발해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4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시교육청은 학교장이 교직원의 특별수당을 마음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과 관련해 학교법인 이사회가 의결한 인사규정에서 해당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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