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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김영란법 2월 국회서 우선 처리키로

여야는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회에서 김영란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