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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크루즈법·마리나법' 국회 본회의 통과

'크루즈산업 육성법'과 '마리나항만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크루즈산업 육성법은 '국제순항' 2만t 이상 크루즈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상 카지노를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영해 내 카지노업 영업을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작된다.

법안에는 크루즈산업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하고, 크루즈산업 협회를 설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마리나항만법 개정안은 서비스 시설인 항만 시설 내에 주거 시설을 추가로 허용하도록 하고 마리나산업 조성·관리하는 자에게 토지의 점용료 및 사용료, 하천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등의 내용이다. 시설 설치 범위는 '바다 주변'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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