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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보상급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 법안(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특별법은 재석의원 1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배·보상, 위로 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손해를 본 사람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을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했다.

배상금 이외에 지급되는 위로 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4개 단체에서 모금된 1250억여 원에서 우선 지원되고 모자란 부분은 심의위 심의를 거쳐 국고에서 지원된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대학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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