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또한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를 별도 서류 등 제출없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방통위에 위치정보사업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위치정보가 사람에 대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는 사업자도 진입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사물인터넷(IoT)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를 폐지한 것이다.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 누설 금지, 자료제출 요구 등 규정은 준용해 최소한의 관리·감독은 유지하도록 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완화된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모아 통보 할 수 있다.
한편 긴급구조기관은 긴급구조 상황 시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구조 상황에서 위치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아 골든타임을 단축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것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위치정보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개인·위치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