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4 아이폰6 보조금 70만원?
일부 영업점 불법 보조금 지급…중고폰 선보상도 우회 보조금 지적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찾아보기 어렵던 불법 보조금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중고폰 선보상'제도에 대한 불법여부 조사까지 들어가며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 시장이 또다시 혼란기에 빠진 모습이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최신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10~11일 주말 사이 유명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점 사이트에는 갤럭시 노트4, 아이폰6 등 최신 스마트폰이 번호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20만~30만원대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갤럭시 노트4는 출고가가 95만7000원이고, 아이폰6 16GB의 출고가가 78만98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조금이 약 50만~70만원 가량 지급된 것이다.
이는 엄연히 이통사 공시지원금을 크게 벗어난 제재 대상이다. 지난 아이폰6 대란 당시 유통점에 방통위가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전력을 고려한다면 이번에도 해당 유통점에 대한 사실 조사 이후 과태료를 부과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통사 관계자는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간 사실도 없고 지난 주말 상식을 벗어난 리베이트가 지급된 정황도 없다"며 "일부 유통점에서 자체적으로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이처럼 판매했을지 모르지만 무리해가며 이처럼 판매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통위 측도 "지난 주말 번호이동 수치를 볼 때 대란이라고 부를 만큼 특이사항이 없었다"며 "조사는 해 보겠지만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 등 최근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할인 서비스가 많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에서 거론한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 역시 우회 보조금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은 18개월 후 사용하던 단말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해당 단말기의 미래 중고폰 가격을 미리 책정받아 선지급 받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갤럭시 노트4를 구매할 경우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SK텔레콤에서는 35만원, KT에서는 38만원을 미리 할인해 준다. 대신 18개월 후 해당 단말기를 이통사에 반납해야 한다.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고객 안내와 가입자 모집에 대한 불법은 없었는지 등의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처럼 단통법 시행 이후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여전히 단통법 개정·폐지에 대한 목소리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 유통점 관계자는 "단통법의 취지가 사실상 퇴색되고 있는 가운데 법 유지의 의미가 없다"면서 "법 개정이나 폐지 등의 결단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높이고 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찾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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