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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기업은행,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요율 최대 1.0%p ↓… 기존 고객도 적용

/기업은행 제공



IBK기업은행은 13일 대출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계와 기업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요율을 대출종류에 따라 최대 1.0%p 인하한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는 내달 5일부터 적용되며, 이는 지난해 11월 은행법학회에서 '중도상환수수료의 정당성 및 적정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이후 은행권 중 가장 먼저 시행된 조치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그 이외의 대출, 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대출로 구분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요율은 현재 1.5%에서 0.3%p~1.0%p 인하된다.

기업대출 가운데 고정금리대출은 0.1%p를, 변동금리대출은 0.2%p를 각각 인하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대출금 중도상환 발생 시 은행의 실질 손해비용이 현재 요율보다 높은 기업대출은 중소기업과 상생한다는 취지에서 인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은 기존 대출 고객에 대해서도 별도의 변경약정 절차 없이 인하된 요율을 일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중도상환수수료의 성격을 고객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수수료 명칭을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변경키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은행의 수익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저비용 조달기반 확충과 비이자수익 기반 확대, 건전성 관리 등을 통해 수익감소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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