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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하나·외환銀, 본협상 시작…"28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예비인가 승인 전망"

하나·외환은행 합병 예비인가 승인이 이르면 이달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한조 외환은행장 등 하나금융·외환은행 사측과 김근용 노조위원장 등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첫 대화에 나섰다.

외환 노조가 '대화기구 발족 합의문' 논의를 중단하고, 곧바로 본협상에 들어갈 것을 공식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사측 5명, 노조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대화단은 통합의 타당성 등 은행 통합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하나금융지주는 이르면 이번주 내로 금융위원회에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본협상에 돌입함에 따라 본격적인 통합 절차 수순을 밟는 것.

이렇게 되면 오는 2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하나·외환은행 합병 예비인가 신청서에 대한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 보통 예비인가 승인 여부는 신청서 접수 뒤 금융위가 법적 요건을 따져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하지만 금융위가 지난 2012년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통합과 관련한 제반 서류를 수차례 검토해온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볼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통합 예비인가를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보다 엄격한 법과 원칙에 따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간의 통합을 진행할 시점"이라고 밝힌만큼 노사 합의가 없어도 통합승인신청서를 받아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후 하나금융은 29일 합병결의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2월 중순께 합병 본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에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전산·운영·경영능력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는 본인가 심사 기간은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인데다 하나금융이 추진하는 예상 합병기일은 오는 3월 1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남은 변수는 노조와의 순조로운 협상 여부다.

앞서 노조는 사측에 60일간, 3월 13일까지 ▲통합의 타당성 ▲통합의 최적시기와 원칙 ▲은행 이름, 임원구성 등 통합 시 세부사항 ▲통합시 구조조정 여부 ▲근로조건 및 단체협약 준수 등의 순서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측은 본협상 시일을 앞당기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원회 앞 통합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서는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라며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본 협상을 60일이 아니라 이달 말 내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자"고 말했다. 이어 "은행과 직원들의 미래를 위해 노조가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외환 노조 관계자는 "앞으로 60일간 진행될 '본협상'은 통합 여부 및 통합의 시기, 원칙 등을 포함해 2.17 합의서에 담긴 합의내용 전반을 다루는 협상으로서 통합을 기정사실화하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합병 예비인가신청과는 병립할 수 없다"며 "협상 상대방에 대한 신의를 고려할 때 도저히 '투트랙'으로 진행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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