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5:3:2 점유율 고착화
고객혜택 증가 차원 타개책 절실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5(SK텔레콤):3(KT):2(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자율경쟁체제를 통해 고착화된 시장점유율을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고객 혜택이 보다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10여년이 넘도록 깨지지 않은 5:3:2의 이통 3사 시장점유율이 단통법 시행 이후 고착화되고 있다. 특히 단통법으로 인해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가입자간 휴대전화 보조금에 대한 차별화가 사라지면서 번호이동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1~9월 기기변경 가입 비율은 26.2%였다. 기변 가입 비율은 법 시행 이후인 12월 현재 41.0%로 14.8%포인트 증가한 상황이다.
반면 번호이동 가입자 비율은 지난해 1~9월 38.9%에서 12월 29.7%로 9.2%포인트 감소했다.
번호이동 가입자 비율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통사를 옮기는 이유가 사라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단통법 시행 이전엔 기변 가입자에겐 보조금이 거의 제공되지 않는 반면 번호이동 가입자에겐 보조금이 대폭 제공되면서 이통사를 변경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물론 보조금을 대폭 제공해 가입자를 끌어오는 것이 제대로 된 시장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이통사가 가입자를 끌어온 뒤 장기 고객 확보로 연결하기 위해서라도 고객 혜택 강화를 위해 고민해야만 한다는 데서 필요악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과론적으로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모두 변화됐다.
시장점유율 고착화가 이어지면 그만큼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자사 가입자만 꾸준히 유지해도 마케팅비는 줄이면서 매출은 확대, 그만큼 영업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특히 휴대전화의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망내 무제한 요금제만 하더라도 휴대전화 이용자 2명 중 1명과 무제한 통화가 가능, 서비스에서도 우위 효과를 점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시장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타개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실제 이통사간 차별화된 서비스가 사라져가고 있고, 특정 이통사에서만 서비스되는 단말도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통사가 자사만의 색깔있는 서비스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그동안 통신업계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를 위해 차별화된 보조금 지급, 특정 혜택 제공 등을 해왔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모든 것이 불법이 돼 버렸다"면서 "현재 이통시장에서 특정 업체가 자신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마련하기란 매우 어렵다. 한 곳에서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으면 당일 똑같은 요금제를 타사에서 볼 수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