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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복지부, 아동학대 인천 어린이집 즉각적인 행정처분 실시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인천시 연수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폭력 사건에 대해 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와 함께 철저하게 조사한 후 해당 어린이집과 관련자에게 법령에 따른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 시에는 1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가능하며 영유아보육법 48조에 따라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도 이뤄질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피해아동 및 같은 반 아동 모두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아동폭력 사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행정적인 조치를 담은 특단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