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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영록 '아동학대 어린이집 퇴출' 법안 발의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여아 폭행 사건으로 후속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영구 퇴출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15일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하고 어린이집 양도·양수 시 종전의 어린이집이 받은 행정제재 처분을 승계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영유아에게 상해를 입히면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 재취득 기회도 박탈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