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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15개월 지난 휴대폰 '위약금 상한제' 업계 최초 시행

사진제공=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고객의 통신요금 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제를 업계 최초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위약금 상한제는 이용자가 15개월이 지난 휴대전화를 구매할 경우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하고,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을 위약금 상한으로 하는 제도다. 아무리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약금은 상한액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출고가 80만원의 '휴대전화 A'를 6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구매한 경우 기존에는 이용자들이 6개월 내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지원금의 100%인 60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했다. 6개월 이후 해지하더라도 이용기간만큼을 제외하고 남은 약정기간에 대한 위약금 전액을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위약금 상한제가 시행되면 약정 해지 시점에 관계없이 최대 위약금은 A휴대전화 출고가의 50%인 40만원만 부과된다.

출고가 50만원의 '휴대전화 B'를 지원금 40만원 받은 후 위약 해지한 경우 최대 위약금은 30만원만 발생한다. 만약 30만원 미만의 지원금을 받은 이용자라면 휴대전화 출고가와 관계없이 위약금 상한액은 제공받은 지원금이 된다.

LG유플러스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의 지원금 증가에 따라 위약금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제도를 전격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약금 제도 변경에 따른 전산 시스템 개발 및 현장 교육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위약금 상한제는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곽근훈 LG유플러스 영업정책담당은 "단통법 시행 후 고객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LG유플러스는 약정할인 반환제도 폐지, 온라인 직영몰 요금제 출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위약금 상한제와 같이 고객 요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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