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은행

국민은행, 법인세 취소소송 승소…4천억원 돌려받는다(종합)

국민은행이 4000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과세당국으로부터 돌려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007년 국세청이 442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고 이날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

국세청이 부과한 4420억원의 법인세는 국민은행이 지난 2003년 '카드 대란'으로 대규모 손실을 낸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932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은 것과 관련된다.

국세청 측은 합병 전 국민카드의 회계장부에 없던 대손충당금을 대규모로 쌓은 것은 국민은행이 순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덜 내려는 속셈이었다고 보고, 4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판결에서는 모두 "국민은행의 회계처리는 납세자의 선택권이 적용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최종심 판결에서 국민은행이 승소함에 따라 국민은행은 4000여억원의 법인세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KB금융지주의 올해 순이익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소송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의 '명예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 회장의 명예회복과 함께 KB금융그룹의 올해 순이익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는 측면에서 이번 판결은 KB에 '겹경사'와 같은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