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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국토부,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불법비행 조사

아시아나항공 A380 여객기 /제공=아시아나



아시아나항공 소속의 우즈베키스탄 출신 승무원들이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객실업무를 보다 국토교통부에 덜미를 잡혔다.

국토부는 15일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8명이 약 1개월간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운항한 사실을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의 추가 위반 여부 조사를 위해 관련자료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 중에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따라 운항정지나 과징금으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들이 4일짜리 정기 보수교육을 지난해 9월말까지 이수해야 했으나 행정상 착오로 받지 못했다. 실수를 확인하고 바로 교육을 완료했다"며 "승무원 자격관리 절차를 보완했으며 다른 승무원들은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운항기술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12개월마다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객실승무원훈련프로그램에 따라 개별 객실승무원의 임무수행 능력에 대한 지식과 기량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심사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객실승무원으로서의 임무를 부여해선 안 된다.

운항기술기준을 위반해 승무원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항공법에 따라 운항정지 10일이나 과징금 처분을 내린다.

해당 승무원들은 아시아나항공이 주 3회 운항하는 인천∼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노선에서 근무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