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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금호석화,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이행 소송 이겨

금호석화,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이행 소송 이겨

금호석유화학(박찬구 회장)이 금호산업(박삼구 회장)과의 소송에서 이기며 "아시아나항공 지분은 회사와 주주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에 무게를 실었다.

금호석화는 아시아나 지분 12.6%를 보유하고 있다.

금호산업은 15일 "채권단과 합의한 대로 아시아나 주식을 매각하라"며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주식매각이행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찬구 회장이 아시아나 주식 양도에 합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호그룹은 오너 형제간 갈등으로 2010년 워크아웃 돌입 직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화로 나뉘었다.

금호아시아나는 계열분리 당시 박삼구 회장이 소유한 금호석화 주식과 금호석화가 보유한 아시아나 주식을 각각 완전히 매각하기로 양측이 채권단과 합의한 바 있는데도 금호석화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박삼구 회장이 2010년 금호석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2011년 금호석화 주식을 완전히 매각해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했는데 박찬구 회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금호아시아나 측은 "합의가 존재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 아쉽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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