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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복지부, 아동학대 근본 대책 마련…이달까지 세부사항 준비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16일 발표했다.

근절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먼저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아동학대 발생 시 어린이집 운영 정지·폐쇄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며 학대 교사 및 해당 원장은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된다.

또 경찰청과 함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특별점검이 추진되며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등 부모 참여도 강화되고 학대·급식·시설·차량 등에 대한 안전인증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간 및 난이도를 높이도록 보육교사 양성체계가 대폭 개선되고 보육교사의 인·적성 검사도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근절대책의 세부적인 실행 계획 및 추진 일정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통해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폭력 및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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