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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정몽구회장 한전부지 매입 "배임혐의 증거없다"

현대차 등 주가폭락 소액주주 고발 검찰 각하결정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뉴시스



한국전력 부지 거액 매입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정몽구(77)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결정은 검찰이 언론보도, 풍문 등에 의해 내사를 착수했다가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을 경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기 전 사건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각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 회장이 주주의 피해를 예상하고도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의사결정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새로 나올 경우 추후 다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를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정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고발장에 인용한 언론보도 이외에 정 회장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각하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소액주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9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공동으로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를 감정가보다 3배 비싼 10조5500억원에 낙찰받은 것은 배임이라며 그룹 총수인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9월18일 한전부지 낙찰이후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모두 급락했다. 주요 정보 취득에 취약한 기존 개인 투자자들은 적잖은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부지 낙찰이 이후 현대차 그룹 3사의 주가 변화를 보면 (9월18일 시가-10월17일 종가) ▲ 현대차 21만40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24.4% ▲ 현대모비스 28만1000원에서 23만5000원으로 16.4% ▲ 기아차 5만8100원에서 5만3300원으로 8.3%씩 각각 떨어진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논평에서 "주주 의사도 묻지 않은 채 10조원 넘는 투자를 결정했고 이사회의 정상적 절차가 아닌 총수 일가의 독단에 의해 결정됐다는 사실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경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회장은 지난 2일 시무식에서 "한전부지에 새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 앞으로 한전 부지에 105층 건물을 지음으로써 그룹의 이미지를 높이고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건설은 '강남사옥프로젝트 전담반'을 신설하고,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을 위한 기초 설계 공모에 들어간 상태다.

현대건설은 서울시와 용도변경 및 공공 기여 협상, 건축심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물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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