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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피아' 논란 성인석 MG손보 부사장 해임소송 패소

MG손보,자보 손해율 증가와 RBC비율 하락 등 악재 덮쳐

성인석 MG손해보험 부사장이 정부공직자위원회로부터 받은 해임 요구에 반발해 열린 행정소송에서 성 부사장이 패소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앞으로도 관피아가 금융업계에서 자리잡기 어렵게 됐다.

16일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성 부사장은 최근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성 부사장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 연구위원이던 지난 2012년 7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그린손해보험(현 MG손해보험)의 대표관리인으로 선임됐다.

이후 그린손보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MG새마을금고에 인수되면서 그는 금감원을 퇴직하고 사흘 만인 2013년 5월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공직자윤리법 17조에 의하면 금감원 직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2년간 취업할 수 없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회사에 취직하려면 퇴직 후 2년간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하지만 성 씨는 자신이 감독한 기업에 취직을 하면서도 이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이때문에 '금피아(금감원+마피아)' 논란이 일자 정부공직자위원회는 지난해 7월 공직자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해 해임과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성 부사장 측은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MG손보 측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소송결과에 대해)아직 내부적인 공식입장은 나오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대응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결과가 MG손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이 회사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위기를 겪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MG손해보험의 RBC비율은 156.66%로 전년 동기(251.98%) 대비 95.32%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조사 대상 국내 10개 일반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한화손해보험·LIG손해보험·동부화재·메리츠화재·농협손해보험·흥국화재·롯데손해보험·MG손해보험) 중 가장 큰 것이다.

RBC비율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 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보험사가 얼마나 튼튼한가를 나타내는 기준 가운데 하나다.

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해 6월 발표한 '2014년 좋은 손해보험회사 순위'에서도 이 회사는 소비자성, 수익성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재직 기간 25년 이상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원제한 없이 희망자에 한해 퇴직 신청을 받았다. 현재 이들은 회사 내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수익성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MG손보에게 이번 소송결과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당분간 금융권에서 '금피아'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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