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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압박에 선보상제 전면 검토…이통3사 속내는?

이통3사, '중고폰 선보상제' 어쩌나

방통위, 관련 실태 사실조사 압박

SKT '서비스 중단' KT·LG유플러스 '검토중'
 


'중고폰 선보상제'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압박에 이동통신 3사가 손을 들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 16일부터 중고폰 선보상제 프로그램인 '프리클럽' 서비스를 중단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운영중인 '스펀지 제로클럽'과 '제로클럽' 프로그램의 중단 여부를 검토 중이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전화 구매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으로 해당 중고폰의 가격까지 책정해 미리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에서 출고가 78만9800원의 아이폰6 16GB 모델을 구매해 신규가입하는 데 있어 'LTE 전국민무한 69 요금제' 가입 시 15만1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돼 소비자는 63만8800원의 할부원가에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프리클럽을 이용하게 되면 18개월 뒤 아이폰6 단말기 반납을 조건으로 34만원의 추가 할인을 받아 단말기를 29만8800원에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통사가 특정 고가요금제, 일정금액 이상 요금납부 및 특정 단말기 가입자로 한정해 중고폰 선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 소지가 있다는 것. 실제 SK텔레콤과 KT의 중고폰 선보상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8개월 동안 누적 80만원을 사용해야 하고 LG유플러스는 62 요금제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18개월 뒤 단말기를 반납해야 하는 조항을 둘러싸고 논란도 예상된다. 이통 3사에서 모든 단말기를 반납받는 것이 아닌 각사별 기준을 마련해 단말기를 반납받을 수 있는 제품과 반납할 수 없는 제품으로 구분한 것. 특히 일부 액정, 기능 등 고장 시 단말기를 반납하지 못하고 선보상 받은 요금을 그대로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향후 소비자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압박을 가해 온 것이다.

방통위의 압박에 SK텔레콤 측은 곧바로 해당 프로그램 중단 결정을 내렸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중고폰 선보상제를 통해 가입자 유치에 보다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방통위에 따르면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자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43만명에 달한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KT와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고착화된 5(SK텔레콤):3(KT):2(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을 뒤집기 위한 하나의 필승 카드로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시장 주도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느긋한 입장이다. 이통 3사 중 유일하게 중고폰 선보상제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주관부처인 방통위 방침에 동조했다는 이미지도 심어줄 수 있게 됐다.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와 관련, 지난 14일부터 사실조사에 들어간 방통위도 SK텔레콤에 대해 조사 이후 제재 수위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제재조취를 취할 것"이라며 "다만 SK텔레콤의 경우 중고폰 선보상제를 중단함으로써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하겠다는 의미를 밝힌 만큼 과징금을 감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들이 고객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법적 제약으로 인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놓기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고객 혜택 강화·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자율경쟁 체제 회복도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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