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교수 채용을 미끼로 수억원 챙긴 여약사회 부회장 실형 선고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교수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한국여약사회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9일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73)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2년 1월 자신이 서울에 있는 3곳의 사립대 재단이사를 맡고 있어 학교 발전기금을 내면 딸을 교수로 채용해주겠다고 임모씨를 속였다. 이에 임씨는 정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로 4억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정씨는 자신이 언급한 사립대 재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또 2013년 1월 검찰이 임씨가 돈을 송금한 차명계좌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정씨는 임씨에게 "돈을 보낸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겁을 준 뒤 검찰에 손을 쓰겠다는 명분으로 2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아울러 정씨는 다른 피해자에게도 자신이 서울의 한 여대 재단이사를 맡고 있으며 자신이 추천하면 교수가 될 수 있다며 수억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정씨가 사립학교 재단이사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교수 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송금받았으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무마를 내세워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