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세금 폭탄'이 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였다.
2013년 개정된 세법 적용을 받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달라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국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세액공제 환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8761억원 정도 줄었다. 세금 환급으로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했던 직장인 가운데 상당수는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급은커녕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정치권 또한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야당은 이같은 결과의 책임을 정부 정책의 실패로 몰며 자당의 가계소득주도 정책을 부각시킨 반면, 여당은 이번 논란이 세법 개정을 기초로 한 만큼 여야의 공동 책임론을 내세웠다.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 정산에서 환급액이 축소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작년 말 야당이 소득세 증세를 주장할 때 작년 연말정산과 금년 5월 소득세신고시부터 중상층 이상의 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테니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자고 우리 당은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이유에 대해서도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를 적게한 것"이라며 "'많이 걷고 많이 환급 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받는 환급 방식'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환급액이 축소되더라도 중상층 이상에서 많이 축소되고 서민층은 축소되지 않고 중산층(총급여 3450만원~5000만원)은 개인 특성에 따라 일부 축소될 수 있으나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여부는 복지 혜택과 동시에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야당이 말하는 어떤 공제율을 적용하더라도 세수가 늘어나는 계층은 중상층(연소득 7000만원 이상)"이라며 "연말정산 공제를 늘리자는 야당의 주장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되는 중상층의 세금을 깎아 주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 폭탄'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들어올 곳은 없는데 나갈 곳은 많아 정초부터 '유리봉급' 생활자의 웃음이 사라졌다"며 "정부가 봉급생활자의 지갑을 털어 재벌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우리 당 조세소위 위원들이 저지하려고 했으나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것을 막아내는 데 실패했다"며 "저희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자성론을 폈다.
그러면서 "세액공제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포인트 정도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세수추계가 나오는 대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