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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세월호 승무원 항소심 20일 열려…살인죄 여부 판가름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0일 열린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공판 준비를 위해 공소사실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고 일부 증거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로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소환하지는 않았다.

항소심의 가장 큰 쟁점은 살인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등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일부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가 될 전망이다.

또 이 선장이 유죄로 인정된 죄명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6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특가법 위반이 인정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형이 높아질 수 있다.

아울러 유일하게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박기호 기관장은 '살인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가족들은 재판을 단체 방청할 예정이며 1심 때처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재판 실황이 중계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