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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내연녀 살인미수범에 역대 최고 징역 30년 선고

내연녀를 잔혹하게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30대 피고인에게 역대 최고형인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씨에게 1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피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살인미수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로 피해가 크지 않고 합의가 이뤄졌을 때는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까지 감형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한다.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 10년 이상 선고한 전례를 찾기가 힘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간의 상상 범위를 넘는 극악한 범죄'라는 이유로 살인죄 이상의 책임을 물었다. 특히 피해자가 1명인 살인미수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처음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6월 부산시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 있는 내연녀 A(30)씨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흉기로 자신의 배에 상처를 내 A씨를 위협하고 알몸 상태인 A씨를 복도로 끌고 나가 손으로 치아 1개를 뽑고 흉기로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등 잔혹 행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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