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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혐의 부인…첫 공판서 "소란 있었지만 법적 성립 안돼"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조현아)이 항공기 내에서 승객들과 사무장, 그리고 승무원과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사무장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또는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빼고 진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내에서 당시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으면서도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에 이르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셈이다. 아울러 변호인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토부 조사에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허위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4) 상무와 '법적 의미'에서 공모라고 볼 정도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인정하지만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며 사실상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날 증거인멸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 전 부사장과 함께 법정에 선 여 상무의 변호인 역시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후 국토부 조사과정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한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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