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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근절추진단, 설 성수식품 합동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이 설날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단속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 17개 시도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이며 수입 단계에서의 특별 검사도 진행된다.

또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한 행위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송과 신문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수용 농수산물과 주류의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되며 관세청 등은 제기용품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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