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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단종보험대리점 설립 시 등록시험 면제된다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공포·시행

앞으로 단종보험대리점 설립을 위한 요건이 완화된다. 보험상품의 이미지광고는 규제가 강화되고, 철새·먹튀 설계사 선별을 위한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위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15일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단종보험대리점 출현을 위한 규정 정비 ▲보험상품의 이미지광고 요건 규정 신설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규정 등이다.

종보험대리점과 단종보험설계사의 경우 본업과 연계된 1~2종의 보험만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 등록시험을 면제키로 했다. 단종보험대리점이란 여행자보험 등 단종 상품만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 이 대리점은 본업과 관련된 보험상품만 모집이 가능하다. 세부 영위 종목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규정한다.

1분 내에 보험상품의 개괄적인 내용만을 설명하는 이미지광고는 가격·보장 등 상품의 주요 특징 안내 시 소비자를 위한 설명이 필요하다. 주요 특징을 3회 이상 지속·반복적으로 안내할 수도 없다.

예를 들어 만기환급특약에 가입해야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광고에서 만기환급에 대한 음성 안내 시 해당 특약에 가입해야 함을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을 통해 철새·먹튀 설계사 선별도 선별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설계사의 ▲보험회사 등 소속별 등록기간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이력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해지 건수 ▲수당환수 유무 등이 등재·관리한다.

보험상품 이미지광고는 20일, 단종보험관련 규정은 오는 7월 7일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단종보험대리점이 출현해 소비자가 매장에서 편리하게 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미지광고도 규정을 명확히해 보험회사의 법적 리스크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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