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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새누리 "출산공제 부활…부양가족공제 둘째는 2~3배 확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벌어진 연말정산과 관련, 여당이 출산공제를 부활하고 부양가족공제를 확대해 내년도 연말정산 때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기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른 건 손볼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 대책을 하면서 아이 낳는 데 대한 공제는 많이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2013년 세제개편 때 폐지된 출산공제(200만원)의 부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주 의장은 "가족공제 같은 경우 1인당 얼마로 할 게 아니라 아이 1명에 얼마, 둘째는 그의 2~3배씩 해줘야 한다"며 부양가족공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세제개편의 간이세액표 조정으로 '더 내고 더 돌려받는' 방식이 '덜 내고 덜 돌려받는' 방식으로 바뀐 데 대해선 "온탕에서 냉탕 들어가면 당연히 체감 변화가 오는 것"이라면서 "연말에 더 내는 문제는 간이세액표를 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말정산 종료 이후) 문제점이 밝혀지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특히 다자녀의 경우, 독신자 가족 이런 데서 축소액이 큰 것 같다"고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의지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기존의 소득역진성(소득이 많을수록 혜택을 보는 구조)을 완화하겠다는 세제개편의 큰 틀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세액공제율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 수석부의장은 "세액공제율을 일률적으로 높이자는 안은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세수 손실이 너무 크고, 고소득자도 같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한 뒤 "아마 한다면 중상층(총급여 7000만원 안팎을 의미) 이하의 문제점에 한정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정부와 당정회의를 열고 연말정산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하고 내년도 연말정산에 반영할 주요 조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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