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국민, 씨티은행 등 일부 은행들이 대출 취급 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9월말 부실 대출로 약 215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 2013년 재무제표와 최대주주 자금력이 의심되는 A사에 경영리스크 전반에 문제없다며 대출을 해줬다.
당시 A기업은 자산규모가 약18배나 큰 기업을 289억원에 인수하면서 지분 매각설 등과 관련한 공시를 하지 않았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다.
같은해 씨티은행은 해외매출채권을 건당 평균 73만~87만달러에 매입하며 매입서류에 대한 진위여부 등 추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관련 직원에 대해 견책과 주의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국민은행은 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가액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해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013년 B기업의 파주 공장을 담보로 280억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은 공장 내 중고 기계장치 등을 신규 장비로 평가해 공장의 가치를 219억3800만원(담보인정가액 104억400만원)으로 평가했다.
또 일부 기계장치는 파주 공장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지만, 담보물 목록에 포함했다. 현장 실사도 하지 않고 담보가액을 산정한 셈이다.
이밖에도 신한은행은 지난해 9월 시설 자금 대출을 취급하며 담보취득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이 결과 대출금 8억원 전액을 대손상각 처리했다.
하나은행도 2008년과 2009년 각각 5000만원을 대출하면서 심사를 소홀히 해 8400만원을 대손상각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