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대출 연체 금리가 3년여 만에 평균 1%포인트 하락돼 서민과 중고기업의 고민이 한층 경감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신한, 국민 등 18개 은행의 연체금리 조정계획안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은행별로 전산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연체가산이율과 최대 연체상한율이 인하될 예정이다.
이번 연체금리 조정은 지난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함에도 불구, 은행권이 연체금리를 고율로 유지해 대출자들의 불만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통상 은행은 대출을 내줄 때 연체시 약정금리 외에 기간별로 연체가산이율을 추가 적용하고 최대 15~21%까지 가산이율을 적용헸다. 8%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으면 1~4개월 연체 시 금리가 15~17%까지 치솟았다.
은행별로 보면 하나·외환·신한·국민·우리·제주·씨티·경남 등 14개 은행의 연체가산이율은 6~9%에서 5~8%로 1%포인트씩 내려간다.
해당 은행의 경우 1억원을 연리 8%로 신용대출을 받아 4개월간 연체했다면, 종전의 연체이자율로는 원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533만3000원이지만 앞으로 491만7000원이 적용돼 41만7000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연리 4%의 주택담보대출로 1억원을 빌렸다면 4개월 연체에 따른 이자 경감액은 33만원가량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경우 3·6·9%였던 가산이율을 각각 3·5·7%로 최대 2%포인트 낮아진다. 단, 산은은 인하 대상이 기업대출만이며 가계대출은 현 수준(3~7%)를 유지한다. 상대적으로 연체가산이율이 낮은 대구·기업·수협과 중금리 대출잔액비중이 높은 SC은행도 현행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최대 연체상한율은 SC은행의 인하폭이 가장 크다.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연체상환율을 운용했던 SC은행은 담보대출의 경우 21%에서 16%로, 신용대출은 21%에서 18%로 각각 5%포인트, 3%포인트 내릴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3%포인트, 우리·신한 등 9개 은행은 2%포인트, 씨티 등 3개 은행은 1%포인트가량 인하를 추진한다.
타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최대 연체상한율을 적용해온 기업·부산·농협 등은 연체가산이율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기업은행의 최대연체상한율은 13%(중소기업 11%), 부산은행은 15%, 농협은행은 15%다.
이번 연체이율 조정은 국민을 비롯한 4개 은행이 1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신한 등 5개 은행은 2월 중, 외환·하나 등 8개 은행은 3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