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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외환은행 노조, '하나·외환銀 통합'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금융위 앞에서 중식집회 및 '108배'를 진행하고 있다/외환은행 제공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외환은행 '합병 예비인가' 신청과 관련해 접수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20일 외환 노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명령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17 합의서는 최소 5년 동안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또 지난해 금융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17 합의 관련 가처분에 대해 '합병 예비인가 금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도 제출했다.

노조의 이같은 움직임은 하나금융지주의 합병 예비인가 신청 접수에 따른 것이다.

앞서 하나금융은 19일 오후 금융위원회에 은행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접수했다.

접수된 서류에는 예비인가 신청서 뿐만 아니라 합병 목적과 사유, 재무상태 입증 자료부터 주주구성과 경영지배구조 계획, 앞으로의 사업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은 조기통합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외환 노조와의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반면 노조 측은 본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신청을 강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금융위가 겉으로는 대화를 요구하는 척하면서 졸속협상 강요를 통한 하나지주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며 "금융위 앞 집회 등을 통해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하나금융의 예비인가 신청을 '대화중단 선언'으로 규정하며 이날 오후 금융위 앞에서 108배 투쟁과 중식 집회를 열었다. 이어 21일 임시전국대의원대회, 22일 통합 타당성 관련 공개토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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