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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시리아·이라크 등 6개국 여행금지 연장

외교부가 치안 불안을 이유로 시리아, 이라크, 예멘,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 6개국에 대한 여행금지(여권사용 제한)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외교부는 20일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주재로 제2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라크, 시리아, 예멘은 올해 7월31일까지, 리비아는 8월2일까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는 8월6일까지 각각 우리 국민의 방문 및 체류가 계속 금지된다.

외교부는 이들 국가에서 정세 및 치안 불안 상황 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여행금지국 방문은 영주, 취재·보도, 공무, 긴급한 인도적 이유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사전에 정부로부터 별도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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