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분양시장 호조세 영향
지난해 청약통장 가입자 수 증가 폭이 2010년 이래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1757만6679명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13년 대비 136만6857명 증가한 수치다. 연간 증가 수는 2010년 89만8877명, 2011년 6만7300명, 2012년 2만6818명, 2013년 130만4765명을 보여 지난해가 최근 5년간 증가폭 중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지방이 97만9868명으로 수도권 38만6989명보다 약 2.5배 많았다.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경기도가 22만2950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부산 16만8695명, 대구 15만1432명, 경남 12만9236명, 서울 11만7343명 순이다.
2013년과 지난해 가입자 수 증가 폭이 130만명을 넘어선 데는 ▲신규·미분양 주택 5년 간 양도세 면제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폐지 및 적용비율 완화 ▲유주택자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 부여 등 2013년 4.1 부동산대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는 ▲수도권 1순위 요건 완화(2년→1년) ▲소형 저가주택 기준 변경 ▲입주자 선정절차 단순화 등 청약제도 개편이 증가폭 상승을 이끌었다.
청약통장 가입자 증가세는 올해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존 주택 시장보다는 신규 분양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고 건설사들도 이에 발맞춰 유망 분양 물량을 대거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청약제도는 올 3월부터 개편될 예정이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확대된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수도권 1순위 자격 요건이 1년으로 완화된 것이 특히 크게 느껴질 것"이라며 "올해는 수도권 1순위 청약자가 200만명 정도 더 늘어나 약 400만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