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여름 휴가차 중국 상하이를 방문한 A씨는 호객꾼을 따라 마사지 매장에 들렀다. 현금을 내고 마사지를 받던 A씨는 종업원으로부터 추가 금액을 요구받고 이를 거절했다.
하지만 수명의 종업원이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강압적으로 신용카드를 꺼내 긁은 후 서명을 요구해 결국 1만5000위안(약 250만원)을 결제하고 말았다.
21일 금융감독원은 호객꾼에 의한 바가지요금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차단과 피해 예방을 위한 '해외 여행 신용카드 결제'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하반기 중국과 일본 등을 여행하던 중 강압적인 분위기에 못이겨 신용카드로 바가지 요금을 결제한 피해 사례는 모두 3건 접수됐다.
이들은 마사지 업체와 술집 등에서 피해를 입었으며, 모두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최고 900만원까지 바가지 요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해외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외 브랜드사의 규약을 따르게 되어 있다"며 "비자와 마스트카드의 규약에는 강압에 의해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한 것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상 강압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호객꾼이 있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 "해외여행 전에 외교부 홈페이지 '해외여행뉴스'를 확인해 출국하려는 지역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부정사용됐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보상 책임을 진다.
특히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하지 않는 거래 중 신용카드 분실·도난이나 위·변조에 따른 부정사용 신고 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해서는 카드회사가 보상을 해준다.
또 부정사용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의의 부정사용이나 카드 미서명,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의 경우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이밖에 현금서비스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신용구매(IC칩 이용) 등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4조에 의거해 카드회사가 부정사용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일부 보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