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 동안 차량 한 대에 여러명을 태워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치료비 명복으로 보험금을 타낸 10개 보험사기 조직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고건 중 이번에 적발된 인원은 주범 10명을 포함해 총 51명이다. 이들은 총 316건의 사고로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대인합의금) 8억3000만원 등 총 18억8000만원을 편취했다.
적발된 대표적인 보험사기는 듀가티·야마하 등 고가 외제 오토바이를 활용한 건이다. 이들은 대당 가격이 최소 3000만원이 넘는 오토바이로 총 58건의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해 7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보험사기의 주요 특징으로는 사기조직이 주로 지인들로 구성된 점이다.
이들은 주범의 주도하에 차량에 번갈아 탑승해 고의 사고를 반복했다. 주범은 주로 가담자 모집, 차량 운전, 보험금 합의 등을 담당했다. 주요 가담자는 병원에 입원하는 등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했다.
일부 조직은 보험설계사가 고객들과 공모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고객들간 고의 사고를 알선하기도 했다.
이들의 연령은 20대가 44명으로 86%를 차지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년층이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보험사기를 공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수인 탑승으로 사기 보험금을 확대한 것도 주요 특징이다.
전체 316건중 3인 이상 다수인 탑승건은 161건으로 전체사고의 50.9%를 차지했다. 건당 평균 탑승자도 2.7명에 달했다.다수가 탑승할 경우 사고당 편취 가능한 보험금이 일반사고의 3~4배에 이르고, 탑승자는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이 보상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또 저비용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렌트카를 주로 이용했다. 전체 사고 중 렌트카 이용 사고는 85건(26.9%)이며, 렌트카 이용 사고의 78.8%(67건)는 3인 이상 탑승자 사고로 확인됐다.
렌트카의 경우 차량구입비·보험료 등의 비용부담이 없다. 사고로 인한 차량손해와 보험료 할증도 렌트카 업체가 모두 부담하는 점을 악용했다.
금감원은 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적극 수사지원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도 다수인이 가담한 상습적 보험사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공동체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주위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를 목격하거나,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