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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규모 5.0 이상 강진때 50초내 '지진조기경보'발령

규모 5.0 이상 강진 발생시 50초내 '지진조기경보' 발령

앞으로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발생하면 50초 이내에 국민들에게 알리게 된다.

기상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령에 따르면 기상청장은 규모 5.0 이상 지진이 국내에서 일어나면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고, 국가지진종합정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규모 5.0은 건물 벽에 금이 가고 비석이나 석축(돌로 쌓아 만든 옹벽)이 넘어져 파손되는 수준의 지진을 말한다. 그동안 기상당국은 규모 2.0 이상 지진이 일어나면 5분 안에 문자서비스(SMS)와 재난방송 주관사를 통해 재난 상황을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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