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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상민 "김영란법, 언론인 포함시 언론 자유 위협 여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1일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 "언론인에게 이 법을 들이대면 자칫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생명이 위협받을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이어 언론인 등 민간으로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 데 대한 수정을 시사한 것이어서 향후 입법 추이가 주목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정무위원들이 "법안 후퇴는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 상임위간 충돌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어 야당내 입장 조율 과정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CSB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 잠재적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활동이)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언론인의 비리가 문제가 된다면 현재 있는 다른 법제로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무위에서 (적용 대상에) 갑자기 민간 부분이나 언론인까지 포함을 해 논란을 자초한 만큼 헌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적용 범위 확대는) 당초 입법 취지에도 안 맞을 뿐 아니라 공직자와 언론 등 민간 부분에 들이대는 잣대가 동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아직 법사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당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 및 타 법률과의 모순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법사위의 소임으로 자칫 나중에 위헌 결정이 나면 본 취지 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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