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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음주운전에 행인 중상 입힌 70대 신부 집행유예

음주운전에 행인 중상 입힌 70대 신부 집유

전주지법 형사5단독(김주경 판사)은 21일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신부 안모(7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안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후 1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광주 광산구 송정동의 한 편의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행인 박모(62)씨를 치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