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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관련협회 부회장직 폐지 놓고 금융위-금감원 '엇박자'

금융위원회가 관피아, 금피아 논란에 대해 관련 협회의 '부회장'직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규제를 받는 각종 금융협회들이 고민에 빠졌다.신재윤(왼쪽)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감원장 사진. /뉴시스



관련협회, 양 기관 사이에 '눈치보기' 고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종 금융협회의 '부회장'직 폐지를 두고 엇박자를 내면서 관련 협회가 눈치보기에 고심하고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터지는 형국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의 부회장직을 없애기로 했다. 이번 방침에 따라 오는 1·2·3월에 임기를 마치는 장상용 손보협회 부회장, 남진웅 금융투자협회 부회장, 김영대 은행연합회 부회장의 후임은 사라질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으로 관피아(관료+마피아)와 금피아(금감원+마피아)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책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 낙하산으로 진입이 잦았던 금감원의 경우 내부 인사적체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오랜 기간 동안 관련협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마련된 자리가 단순히 관피아 논란으로 폐지되는 것은 옳지만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다른 목소리를 내자 이들 협회는 감독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당장 부회장 임기가 끝나는 손보협회의 경우 금융위의 방침에 따라 부회장직을 없애기로 했지만 '2인자'로 상근이사 또는 전무를 두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키로 했다. 그러나 당분간 이 자리는 공석으로 둘 예정이다. 손보협회 입장에서는 금융위의 방침을 따라야 하지만 금감원의 눈치도 봐야하기 때문이다.

다음달 3일 남진웅 부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금투협도 지금까지 기획재정부·금융위·금감원에서 각각 부회장 자율규제위원장 본부장 1명을 선임해온 만큼 고심중이다.

관련 협회 관계자는 "금융업계 자체가 규제산업으로 감독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해당 협회들은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의 엇박자가 고민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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