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킨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 자녀세액공제 등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도 여야 합의를 거쳐 소급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 5개 항에 합의했다고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소급 적용이 되면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소득분에 대해 더 낸 세금 가운데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틀은 유지하면서도 공제액 축소로 출산장려·고령화 추세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녀 및 노후연금 등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성난 '세금 민심'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당정이 이날 긴급 처방전을 내놓으면서 뜨겁게 달아올랐던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우선 자녀 2명까지는 각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20만원을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2013년 세법개정에서 폐지됐던 출생·입양 공제를 부활하기로 했다. 세법개정 전 자녀 출생 시 소득공제 방식으로 1명당 200만원이 공제됐다. 독신근로자에 대해서도 12만원인 표준세액 공제액을 높이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보험료 공제(12%)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공제 확대는 3월 말까지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 간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보완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야당과 협의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납세액 가운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을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주 의장은 소급 적용에 따른 환급 시기와 관련, 종합소득 신고 시기인 "5월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