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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용돈 벌기 위해 사재기 담배 인터넷서 판 회사원 적발



용돈벌이를 할 생각으로 사재기한 담배를 인터넷에서 판매한 회사원들이 적발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담뱃값 인상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지난해 사재기한 담배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몰래 팔아온 회사원 우모(32)씨 등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담뱃값이 2000원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해 10월부터 '에쎄'와 '던힐' 등의 담배를 사 모았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구입하는 것은 물론 경기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친구 신모(32)씨로부터 담배를 다량 공급받았다. 또 이들은 최대한의 시세 차익을 위해 인터넷에서 5% 할인받아 구매한 모바일 편의점상품권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후 우씨는 '중고나라' 등에 올라온 담배 관련 게시글에 '던힐 담배 많은데' 등의 댓글을 달아 자신에게 연락이 온 사람들과 두 차례에 걸쳐 직거래를 했다. 총 1365갑을 판매했으며 이를 통해 163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와 함께 회사원 신모(34)씨와 박모(33)씨도 지난해 11월과 12월 회사와 집 근처 편의점을 돌며 던힐 담배를 모았다. 신씨는 3200원에 361갑을, 박씨는 4000원에 100갑을 팔아 각각 18만원과 13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용돈벌이를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들 중 한 명은 새해에 금연을 결심해 담배를 내놓게 됐다고 변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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