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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승연, '프로포폴 사건'으로 광고주에 1억원 배상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승연(47)씨가 광고주에게 1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동양이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동양은 2012년 패션잡화브랜드를 론칭하면서 모델료 4억5000만원을 주고 이씨와 광고모델 출연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에는 법령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하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씨가 2013년 1월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동양 측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