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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과자 업체 '꼼수'…1회 제공량 기준 제각각

'치토스'·'국희땅콩샌드'·'쿠크다스 화이트' 등

과자 업체들이 '1회 제공량'을 제 각각으로 표시하며 '고열량 저영양 식품' 분류 기준을 피해가는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소비자문제연구소인 컨슈머리서치가 농심, 롯데제과, 오리온, 크라운제과, 해태제과 등 5개 제과업체의 제품 5개씩 총 2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4개 제품은 1봉지 기준으로 열량과 포화지방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제과는 치토스 매콤한 맛, 롯데샌드 오리지널, 쌀로별 오리지널 등 3개가 포화지방·열량 등에서 1봉지를 기준으로 할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크라운제과도 쿠크다스 화이트, 콘치, 국희땅콩샌드 등 3개의 포화지방은 1봉지 기준으로 한도를 넘었다.

오리온과 해태제과도 각 3개 제품에서, 농심도 1개 제품에서 1봉지를 놓고 볼 때 기준치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1회 제공량을 한봉지가 아니라 최저 23∼30g으로 설정해 식약처의 고열량 저영양 식품 지정 대상에서 피해갔다.

롯데제과 치토스 매콤한 맛은 1회 제공량으로 표시된 30g만 먹으면 포화지방이 7g으로 기준치(8g)를 맞췄지만, 88g 한봉을 다 먹으면 포화지방을 20.5g이나 섭취한다.

크라운제과 국희땅콩샌드의 경우 70g 한봉에는 포화지방이 9.7g이나 들어갔으나 회사측은 1회 제공량을 23g으로 정해 포화지방도 3.2g으로 낮췄다.

그러나 이들 과자류를 구입한 청소년들이 정확하게 1회 제공량을 지켜서 섭취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만큼 제과업체들이 광고나 매점판매라는 제재를 피하려고 이런 방법을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자 제조사들은 청소년의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막기 위해 2009년부터 한 번 먹을 때 섭취하는 영양분, 즉 1회 제공량을 별도로 표기하고 있다.

식품의약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과자 1회 제공량 당 열량 250kcal,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이면 '고열량 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돼 광고도 못 하고 학교 매점에서 판매할 수도 없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소장은 "제과업체들이 1회제공량을 실제 섭취량보다 턱없이 적게 정해 제재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며 "청소년과 어린이의 영양균형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원료나 제조방식을 바꾸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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