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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융사 대포통장 전년比 16.3% 늘어..."농협 외 은행권으로 확대"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사기의 필수 범행 도구인 대포통장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피싱사기를 기준으로 한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모두 4만4705건으로 전년보다 16.3%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대출빙자 사기 등과 관련한 사례를 포함할 경우 8만4000건에 달한다.

대포통장 증감률은 2013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22.1%로 줄어드는 듯했으나 2013년 하반기(78.1%), 작년 상반기(14.2%)와 하반기(17.9%)에는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은행권의 증감률 확대다.

실제 전체 대포통장중 은행권 비중은 2013년 41.7%에서 2014년 하반기 60.9%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에는 76.5%까지 늘어나며 급증세를 보였다.

같은기간 새마을금고는 4.5%에서 14.1%로 늘었다.

이에 반해 농협단위조합과 우체국, 증권사의 대포통장 발생 비중은 53.5%에서 21.3%로 크게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전에는 농협단위조합나 우체국, 증권사에서 대포통장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감독과 지도가 강화된 이후 은행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며 "특히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신규 개설 보다 기존 통장 활용이 증가하면서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대포통장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을 제외한 전 은행이 23.9%에서 58.4%로 대포통장 발생이 확대됐다. 반면 농협은행의 대포통장 비중은 2013년 17.8%에서 지난해 하반기 2.5%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포통장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은행과 새마을금고 연합회 등에 원인 분석과 개선책을 긴급히 마련하고 전사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 장기 미사용 통장의 ATM기 거래시 현금인출 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의심계좌 일시 지급정지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대면 인출거래 제한, 1년간 신규계좌 개설 등 대포통장 개인 명의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던 금융거래 제한을 법인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 공동으로 홍보협의회(가칭)을 구성하고 대포통장 불법성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교육을 집중 실시할 것"이라며 "대포통장 근절대책을 조속히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강화된 금융실명제법으로 대포통장 명의인도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며 "대출·취업 등을 이유로 통장양도를 요구하는 것은 사기인 만큼 응하지 말고 통장을 건넸더라도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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