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최종 선고 유죄 인정시 후폭풍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최종 선고 유죄 인정시 후폭풍
 

이석기(53) 전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선동 사건의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례적으로 피고인 전원이 법정에 출석한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는지,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했는지 등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가운데 대법원 판결 여파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도 징역 4∼7년의 중형을 내렸다.

2심은 1심과 달리 RO의 존재를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형사1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해왔다. 이날 판결은 내란음모죄 법리를 구체적으로 내놓는 사실상 첫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대법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