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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원 "이석기 전 의원 내란선동 행위 인정"

YTN 화면 캡처



대법원 "이석기 전 의원 내란선동 행위 인정"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최종 선고가 오늘(22일) 내려진다. 이 전 의원이 기소된 지 1년 5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