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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우버코리아 검찰에 고발키로(종합)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사 콜택시 서비스 '우버' 사업자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우버가 위치정보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의무를 미준수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우버코리아에 대해 형사고발키로 의결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때에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경우 위치정보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8월 국내에서 운행을 시작한 우버는 고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을 찾아 연결해주는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반드시 형사고발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치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요청이 들어와 법 위반이 명백한 사안이면 고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버코리아 측이 형사고발 이후 위치기반서비스 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에 신고없이 사업했던 것이 면책되진 않는다"며 "신고 수리 여부는 우버코리아가 실제 신고를 했을 때 절차 등을 파악한 상태에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홍 상임위원도 "우버로 인해 시민 개개인이 일시적으로 편리함은 누릴 수 있지만 실정법, 제도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일시적 편리함보다는 개인정보보호, 나라의 주권을 지켜야한다는 생각으로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우버는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고발당해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우버 앱을 차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우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온 후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우버 택시 영업 일시와 해당 차량 번호 등을 신고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최고 100만원을 포상하기로 했다.

현재 우버는 전 세계 270여개 도시에서 서비스 중이지만 벨기에, 스페인, 인도 등에서 영업금지 제재를 받고 있다. 다만 미국 워싱턴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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