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30여 명이 참석한 회합에서 이석기, 김홍열 피고인은 주요 국가기간시설 파괴와 선전전, 정보전 등 실행 행위를 목적으로 발언했다. 또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했다"며 "내란선동은 유죄"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이석기 피고인의 발언에 호응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했으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합의를 하지는 않았다"며 내란음모죄 성립에 필요한 '실행의 합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RO는 사건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한동근·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주변에서는 진보·보수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리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공판 시작을 앞둔 오후 1시부터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회원 300여 명과 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 등은 대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이석기 전 의원 등 구속자 7명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반면 이 자리에서 200m 떨어진 서초역 사거리에서는 보수단체 회원 1000여 명이 맞불집회를 열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대법원이 이 전 의원 등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등도 이 전 의원의 유죄를 선고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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