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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서울시, 어린이집 학대 1번이면 폐쇄 조치

서울시가 아동학대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는 어린이집을 즉각 폐쇄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우선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26곳과 권역별 아동학대예방센터 8곳을 연계한 아동학대 예방 컨트롤타워가 운영된다. 또 센터마다 학대 예방 전담 직원이 배치되며 아동과 교사 간 갈등사례 매뉴얼도 보급된다.

특히 시는 1회 학대행위라도 발견되면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는 내용의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앞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최대 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시는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하고 방문간호사가 아동학대 예방 순회보안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게다가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상시개방 원칙'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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