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간 시장 혼탁의 주범이 누구인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18일 이동통신업계의 고액 리베이트에 따른 시장 과열 의혹과 관련, SK텔레콤에 대한 단독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지난 19~20일 실태점검을 통해 SK텔레콤이 지난 주말 유통점에 대한 리베이트를 높여 시장 과열을 주도했으며, 리베이트 중 일부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된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언론에 SK텔레콤이 시장과열을 촉발한다며 방통위 제재를 촉구했던 KT가 방통위 조사 방침이 발표된 21일 오히려 자사 유통망에 대해 과도한 리베이트를 살포했다"며 반격에 나섰다.
SK텔레콤 측은 "KT가 21일 오후 자사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전체 유통망에 최대 55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살포했다"며 "이들은 공식 판매망이 아닌 SNS, 폐쇄몰 등을 위주로 음성적인 페이백을 활용해 현재까지도 가입자 유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같은 KT의 움직임은 앞에서는 경쟁사를 성토하면서 뒤로는 규제기관의 눈을 피해 불법 행위로 경쟁사의 가입자를 빼앗아 자사 잇속을 챙기려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SK텔레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갤럭시노트4에 공시지원금 25만원 외에 추가 페이백 30만~45만원, 아이폰6의 경우 공시 지원금 25만원 외에 추가 페이백 16만~45만원을 지급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러한 KT의 행태는 규제기관의 눈을 흐려 조사의 정확성을 왜곡하려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방통위 시장조사 시행 시점에 벌인 KT의 과도한 리베이트 살포 역시 규제기관의 엄정한 조사 및 결과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측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안착을 위해 방통위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SK텔레콤이 반성은 커녕, KT도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처럼 몰아가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SK텔레콤이 제시한 채증에 등장하는 대리점이 KT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등 자료의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장 정상화에 노력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SK텔레콤이 다시 한 번 시장을 혼탁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데 심히 안타까움을 표명한다"며 "거증자료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법적 조치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