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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층 이상 신축건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서울시, 6층 이상 신축건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서울 시내에 새로 건립되는 6층 이상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화재 종합비상대책 회의를 소집, 서울시내 도시형 생활주택 긴급 표본조사와 안전점검 결과를 듣고 화재 대응 강화와 긴급차량 통행 확보를 위한 주차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와관련 서울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해 현재 적용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 따르면 신축 건축물은 기존처럼 11층 이상이 아닌 6층 이상만 돼도 스프링클러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또 6층 이상 건축물은 모든 층이 비가연성 재료로 시공돼야 한다.

1층 필로티엔 방화문과 열·연기 감지기가 설치돼야 하고, 천장 마감재로 반드시 비가연성 재료가 사용돼야 한다. 1층 필로티 상부(2층 바닥)는 내단열로 하거나 외단열로 하려면 비가연성 재료를 써야 한다.

공사 중인 건축물은 골조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설계를 변경해 스프링클러 등 화재 예방시설이 설치돼야 하고, 골조공사가 끝났을 땐 비가연성 재료로 마감돼야 한다.

또 기존 건축물도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 열·연기 감지기, 갑종 방화문 등이 설치돼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